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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성관계 혐의 인정...처벌수위는?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6)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그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A(여ㆍ18)양의 촬영분을 본 뒤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A양의 연락처를 확보,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욱은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말로 만남을 성사시켰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면서 승용차에 태우고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4월 5일 고영욱은 A양에게 연인사이로 지내자고 하며 또 한 차례 유인해 피해자를 간음했다.



현재 고영욱이 경찰조사를 통해 일련의 혐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합의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영욱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고영욱 사건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이 적용돼 일반적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고영욱의 진술처럼 “성관계는 가졌으나 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처벌수위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영욱은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자신의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9일 “금번의 사건에 관해 모든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할 것이며 내가 알고 있는 고소인과의 사실 관계를 설명하겠다”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대중 앞에서 전부 밝힐 순 없지만,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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