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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통진당사태방지법’ 제안...문제의원 퇴출하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 비박(非朴)계 대선주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문제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통진당사태방지법’을 17일 제안했다.

임태희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 사태를 보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고정당과 국회의원 무소불위 권력을 제지하는 법을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그는 일단 캠페인성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법안 발의 및 통과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닷컴’(http://www.yimtaehee.com)을 통해 법안 취지를 설명한 뒤, 다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당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통진당사태방지법’의 골자는 현 국회법 제142조 제3항에 명시된 의원 제명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만 대상인 국민소환제를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의원끼리 온정주의가 발동될 수 있어 국민이 직접 소환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지역구, 비례대표까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실장이 제안한 법안에는 국회윤리위에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통보되면, 국고보조금과 세비지원을 중단, 면책 불체포 특권 등 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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