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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오라클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안드로이드 ‘살았다’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구글이 오라클과의 자바(Java)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지적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0명의 배심원 모두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서 나온 배심원단의 1차 판결을 뒤집는 것. 당시 배심원단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자사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자바 관련 특허 중 일부는 특허권이 사라졌고 나머지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사용했다”고 맞섰다.

이날 판결에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오늘의 판결은 구글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의 승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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