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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상점의 ‘광고문자’가 불법 스팸문자가 아니라고?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일반 상점에서 발송하는 휴대폰 ‘광고 문자메세지’가 확산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법(法)과 기존 법의 혼선으로 광고문자의 위법 여부를 두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누구나 거주지 인근의 중소형마트와 미용실, 의류매장, 안경점 등에서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알리는 광고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다. 상점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를 만들거나 회원가입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기 때문.

서울 광진구에 사는 회사원 A(31) 씨는 동네 상점의 광고문자를 하루 2번 이상 받고 있다. 그는 “할인을 해준다는 미용실의 광고문자,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동네마트, 신상품 입고를 알리는 안경점 등의 광고문자가 일주일에 10건 이상 들어온다”고 말했다.

A 씨는 “적립카드를 만들 때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려줬을 뿐 광고문자를 수신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당연히 이 같은 광고문자는 스팸신고가 가능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혼선을 빚으면서 광고문자 신고기준이 모호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광고문자를 보낸다는 사전동의가 있어야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사전 동의없이 광고문자를 보냈다면 이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스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재화, 서비스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광고문자를 보내도 된다.

A 씨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뒤 적립카드를 만들기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면 이는 거래관계를 통한 연락처 수집이다. A 씨는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를 한 적이 없지만,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용실은 합법적으로 광고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본인의 수신동의가 없었더라도 비용지불 행위가 있었다면 광고문자는 합법”이라면서 “구(舊)법과 신(新)법의 혼선으로 수신동의 없이 전송하는 광고문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고문자가 싫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해당 상점에 광고문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광고문자가 계속 온다면 스팸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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