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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파기환송
[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 1부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다 만삭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32·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B(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전문의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한 뒤 B씨와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부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의 사체에 나타난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 부검결과 자료와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액사’로 보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욕조의 구조와 재질, 피해자의 상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목 부위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목 부위 출혈은 의도적인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를 보면 목 졸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 눈 부위에 난 혈흔 자국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기 보다는 목 졸림에 의한 상처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연달에 유죄판결을 받은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삭 의사 부인의 사망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는 다시 법정공방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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