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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26일부터 금지...6가지 사유만 허용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허용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17일 국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더불어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목)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약정도 안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안된다. 또 기존 퇴직충당금을 중간정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퇴직연금에 계속근로기간 소급 적용시 활용 가능하다. 또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 가능하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 수급권도 강화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한다.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를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열·혼탁경쟁을 막는다. 현재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진출, 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고금리경쟁, 대출조건 ‘꺽기’, 약관 외의 부대서비스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기존 대출 연장 또는 신규 대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 ▷사용자ㆍ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원리금보장 상품의 금리를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게 제시하는 행위 또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근로자를 차별하여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상품권, 콘도,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또는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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