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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목격자 "사고, 닉쿤 잘못만은 아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아이돌그룹 2PM의 멤버 닉쿤이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날 교통사고는 닉쿤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전했다.

24일 새벽 2시3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는 닉쿤의 폴크스바겐 차량과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닉쿤은 소속사의 가수들과 공연연습 이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닉쿤의 음주측정 결과는 0.056%, 이에 닉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의 사고에 대해 현장에 있던 목격자 A(39)씨는 25일 헤럴드경제에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목격자는 먼저 사고 직전의 상황에 대해 “닉쿤 씨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서울 청담동 안세병원 사거리 골목에서 크로스방향으로 마주오고 있었다”면서 “오토바이는 올라가는 길이었고 닉쿤 씨의 차량은 내려가는 길이었다. 직진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닉쿤 씨의 차량 오른쪽 범퍼 쪽이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1차 충돌이 있은 후 닉쿤의 차량은 스크래치를 비롯한 흠집을 입은 상황. 이후 목격자는 자신이 판단하건대 “2차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몸이 꺾이며 오른쪽 바퀴 쪽에 부딪힌 것 같다”고 첫 번째 충돌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몸이 부딪혔기 때문에 닉쿤의 차량에 흠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운전자가 충돌할 당시에 대해 A씨는 “사고 상황을 봤을 때 양측 모두 운전미숙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날 사고는 100% 닉쿤 씨의 잘못만은 아니다. 두 운전자가 모두 빠른 속도로 운전했고 급정지를 한다고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닉쿤의 이미지에 타격이 큰 것 같다.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상황을 지켜본 A씨의 생각이다.

이 부분과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서도 닉쿤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도 받지 못한 상태. 이에 경찰 측은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의 조서 작성을 진행한 뒤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두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그때서야 가려지게 된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119 구조대와 112가 출동, A씨에 따르면 당시 닉쿤은 “너무 미안하고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던 상황이라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던 모습”이라면서 일부 보도된 사고직후 닉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말다툼 보도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와 함께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동, 귀 연골 부분이 찢어진 상처를 치료한 뒤 CT촬영과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이 운전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허리와 어깨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양동 혜민병원에 입원 중이다. 운전자는 “1번 요추뼈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어깨뼈에 금이 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다.

닉쿤의 이번 사고와 관련 JYP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앞서 “본인은 물론 회사도 부주의로 잘못된 일임을 사과드린다. 향후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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