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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단호한 대한민국에서 성추행 사건 질질 끄는 고려대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고려대 여학생들이 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의 늑장대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박사과정 여학생 2명은 지도교수인 A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은 A 교수가 “논문작업을 위해 모텔에 함께 투숙하자”고 했고 “신체접촉도 수시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양성평등센터는 신고사건에 대해 60일내에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30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도 양성평등센터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심적고통도 커지고 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A교수 대책회의’는 “피해자들의 논문지도교수인 A씨가 조사를 받는 도중 논문심사를 거부해 피해자들은 논문제출기한이 2주나 지나서야 총장에게 강력항의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또 “A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꽃뱀이다, 먼저 꼬셨다’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2차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도 늑장대처로 비난을 받은 학교측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아림 고려대 여학생 위원회 대표는 “작년 의대생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측의 적극적 대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이뤄질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달라진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극적인 학교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성평등센터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홍보실을 통해서 알아보라”며 대답을 피했다.

고려대 홍보실 관계자는 “학칙에 따르면 60일이 조사기간이지만 양성평등센터 시행세칙에는 피조사자의 요구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하경주 한국 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성폭력사건의 경우 조사가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겪는 고통이 늘어나고 특히 학교와 같은 공동체 내의 사건의 경우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교내성평등센터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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