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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비예정구역 18곳 무더기 해제
사업 부진 강북 12곳·강남 6곳
이미 구역 지정된 3곳도 포함
뉴타운 구조조정 본격화



서울시의 뉴타운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지난 1일 열린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되면서 서울시가 지난 1월30일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른 부진사업 정리가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18개 구역은 올해 2월초 이뤄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이전 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과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앞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17일 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람까지 진행했으나 제출된 주민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아울러 지난달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이달중 기본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 ▷구로구 1곳(오류동 23-32) ▷관악구 4곳(신림동 1464ㆍ봉천동1521-17ㆍ봉천동892-28ㆍ신림동1665-9) ▷동대문구 2곳(신설동 89ㆍ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곳(홍은동8-1093ㆍ홍은동10-213ㆍ홍제동266-211ㆍ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 ▷은평구 1곳(역촌동 73-23)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ㆍ망우동520-44ㆍ묵동 238-112) 등이다.

이들 가운데 구역 지정된 곳은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의 주민들은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해제구역중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물론 대안 정비사업 선택과 지자체 지원, 시행 과정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공포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대안정비사업에 대한 선택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18개의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되면서 이른바 뉴타운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이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중 163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정비구역 전경.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이어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은 이달 부터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를 진행,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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