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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준(準)공공임대주택’ 도입한다…저소득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높인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정부가 세제ㆍ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을 지원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ㆍ임대 의무기간 등을 정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매년 3만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다수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물량이 올해 3900가구에 불과하고, 신축 다세대 매입 사업도 부진한 모습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져 온 LH나 지방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난도 더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ㆍ원룸주택 등 5가구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등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시에 준공공임대주택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저소득층에 공급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폭과 임대 의무기간 등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 의무기간은 5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ㆍ기금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처럼 정부의 목표아래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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